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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법적으로 문제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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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이 적법한지에 관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씨 등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사업 추진으로 우려되는 홍수 위험 증가, 수질 악화 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로 반영한 점 등에 비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한 문제라 볼 수 없는 점, 사업 추진으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악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 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국민소송인단은 "법원이 4대강 사업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결론을 내 실망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경씨 등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수질 악화 등으로 건강권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경씨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질 악화 등 공사 후 발생하게 되는 환경 문제, 홍수 등 침수 피해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에서는 각각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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