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올해 말에 공포할 방침이다. 다음은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이다.
◆수영 등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내년부터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에 대해 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지원대상 종목도 늘어났다.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지원대상은 40개 종목이며 당초 안에 여자축구팀 등이 추가됐다. 대상종목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등이다. 인건비는 소속선수, 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비 등 팀 운영 소요경비 등이 해당된다.
◆비영리의료법인 사업준비금 80%로=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현행 50%에서 내년부터는 80%로 높아졌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제외됐으며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과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등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된다.
◆부산 문현동에 사업장 신설하면 소득세 감면=금융중심지내에 2012년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금융위가 지난 1월 '금융중심지'로 고시한 2개 지역(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중 수도권과밀권역 외 지역인 '부산 문현동'만 해당된다. 부산 문현동 내에 사업주는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지자체가 15년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이 가능하다.
대신 지원기준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 돼야한다.이는 금융업의 특성상 소규모 인력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투자금액 등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여타 특구(기업도시, 신발전지역 등)와의 형평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소업과 경비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합리화했다. 따라서 내년 4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있다. 또 내년부터는 청소업 경비업 등은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50%)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매년 5~30%)의 대상업종에 추가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다시 중소기업 범위로 포함돼 중소기업관련 세제지원을 다시 받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인정해주던 것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유예기간 4년간은 적용횟수를 폐지했다.
◆상생보증펀드 등에 충련시 7% 법인세 공제=내년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여기서 협력중소기업 범위는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가 있는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납품관계는 없으나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동반성장기금은 중소기업의 연구.시험용시설 투자, 직원의 위탁교육과 훈련 지원, 해외시장 조사 지원 등에 투입된다. 이외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해 가격인하를 유도했다.
◆상속농지 통산방법도 합리화=조특법 시행령은 부동산 관련내용도 담았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양도한 토지"를 포함시켰다. 감면절차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월이내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 이후 양도분부터다.
또한 상속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도 합리화됐다. 현재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내년 1월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외교관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현재 외교관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구매내용에 대해 외교부 확인을 받은 후 구매처를 재방문해 환급액을 수령받아야했다. 내년 4월 이후 구매분부터는 외교관의 환급신청을 받은 외교부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수령해 각 외교관 또는 공관에 지급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 해외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원정보와 은행계좌 정보 등이 담긴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분은 내년 6월에 최초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액의 10%(2011년 : 5%)이하 이내에서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위반 횟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됐다. 현재는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이며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에도 최대주주 각각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내년 상속분부터는 상장기업 지분보유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했고 가업상속제도 적용대상인 피상속인도 1인(최대주주 등 요건은 유지)으로 제한했다.
상속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경우도 현재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가액 중 상속. 증여개시일에 가까운 날의 것을 시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감정가액은 관련법에서 평가한 금액(예시 : 공시가격)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탁주와 약주도 다양화돼=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다양한 탁주와 약주가 시판될 전망이다. 탁주와 약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각각 사용하고, 약주에 주정 등을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범위는 원료(녹말+당분+과실·과채류) 합계중량의 20% 이하이며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로 허용했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현행 맥주, 소주시설 기준의 각각 18.5분의 1, 5.2분의 1로 낮아졌다. 따라서 맥주는 현재 연간 1850㎘이상, 370만병(500㎖기준)에서 100㎘이상, 20만병(500㎖)으로 낮아졌고 소규모맥주는 5∼25㎘, 1만·5만병(500㎖기준)에서 5㎘이상만 생산하면 주류 제조를 가능하도록 했다. 희석식소주도 현행 130㎘, 36만병(360㎖)에서 25㎘, 7만병(360㎖)으로 완화됐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자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내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설립등기(출자, 재산 총액 증가를 위한 등기 포함)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면제액의 20%)가 비과세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9개월에서 18개월이내로 연장해주었는데 신청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없을 것 ▲국세체납액 500만원 이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기장,비치 등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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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조특법·주세법](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012191701534536775A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