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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소득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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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올해 말에 공포할 방침이다. 다음은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이다.


◆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신규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농어업, 도소매,제조 등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과세방법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은 현재는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해 필요 경비를 계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를 부과했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수산물 중도매입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높였다. 현재는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 금액의 비율이 의무교부비율(올해기준 40%, 서울소재는60%)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비율을 45%(서울 65%), 2012년 50%(70%), 2013년 55%(75%)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자년 2명 초과시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늘어났다. 내년부터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 외에 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 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내년부터 양도분부터 양도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경우 기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다. 지정요건은 기관 특성별로 공익성 요건을 마련했다. 전문모금기관은 총지출의 80%이상이 배분지출,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 투명성 요건(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 공시 등) 등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지정절차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말까지 신청하고 매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지정 사업연도 및 이후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다. 내년부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한도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이므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해외교민지원.한국홍보.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이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단체)에 한해서만 기부금단체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단체에 기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해당단체들은 연간 내국인 기부금 모집과 활용실적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재외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퇴직금 사내유보를 선택한 기업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한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기준도 개선됐다. 현재는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운데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이자율을 항구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은행이외 법인도 은행처럼 외화자산이나 부채 등을 평가손익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은행외 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와프.선도의 평가손익 인식을 내년부터 할 수 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비영리사회법인의 비과세 대상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된다.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게된다.


◆현재는 10만원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대손처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소액채권 기준 금액이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회수 비용 요건을 없애 대손처리하지 않아 세금계산과 납부가 편리해진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휴대폰을 포함해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가 즉시 상각 대상에 추가된다. 한국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이 허용되며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신설된다. 내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원화, 기능통화, 표시통화 기준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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