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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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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책을 내놨다.


19일 국세청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 금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으로 징수유예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내놓은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 ▲2011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 등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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