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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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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2010년도 고액체납자 개인 1695명, 법인 1102명 등 총 279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공개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크다는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전에 재산·소득 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40~50대 체납자로 체납규모는 7억~30억원 사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금지금 등 신종·변칙 거래에 의해 체납이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자(개인) 중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해 공정한 세법질서가 확립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개인 체납자 명단 링크: http://www.nts.go.kr/front/public/open_public/defaulter.asp?open_type=i&t_year=2010>


<국세청 법인 체납자 명단 링크: http://www.nts.go.kr/front/public/open_public/defaulter.asp?open_type=c&t_year=2010>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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