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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과세 핵심은 '첨단·집중·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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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지방청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도 만든다
국세청, 내년 업무 추진계획 청와대 보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내년 과세 중점 추진과제로 첨단·집중·투명한 과세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신종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법인 조사 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 거래처와 관련기업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14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내년 과세 핵심은 '첨단·집중·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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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청은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에 충실하면서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업무 추진목표를 세웠다.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추진전략도 만들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효율·청렴·투명 세정운영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통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치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업황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탈세위험을 분석하고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을 꾀하겠다는 것. 특히 신종 탈세유형 분석, 첨단 조사기법 개발, 과학적 과세증거 확보 등을 위해 내년 2월 중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또 조사대상 선전을 고도화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조사대상 선정 시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정·조사하며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까지도 동시조사를 실시한다. 금융거래정보와 현장세원정보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해 탈세혐의가 높은 탈세자를 핀셋 셀렉팅·조사한다는 복안이다.


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납세자 협력의무도 부여한다. 내년 중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를 추진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원투명성도 제고한다.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신설된 역외탈세 조직을 통해 해외 세원동향 수집·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홍보, 법령·규정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는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우회 상장,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키로 했다. 지능적인 재산은익,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2월 중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도 확립한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업종, 명의위장이 빈번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질서 문란자를 조기에 적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무자료 거래, 미등록 사업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효율·청렴·투명 세정운영을 통한 국민신뢰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에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조사면제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복지세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든든학자금(ICL) 상환의무자의 소득·재산 파악을 정확히 해 상환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상환금 징수를 집행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등 근로장려금 지급을 수급자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웨딩홀, 기획부동산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기 조사키로 했다.


영세납세자의 창업과 회생을 돕는 '영세납세자 도움방'을 설치하고 납세자 세법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자신고 확대, 'Paperless e-민원실'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원관리 기능을 재정립하고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과 투명한 세정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을 내부 통제조직으로 정착시키고 감사관실을 '국민을 위한 감사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세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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