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세무당국이 세금 탈루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고액 입시 관련 학원과 스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대학입시철을 맞이해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논술학원, 입시컨설팅학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스타강사, 유아어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해 단기 논술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과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을 조사 중이다.
또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2명,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 업체로부터 스카우트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3명 등도 세무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납부 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아어학원 3곳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해 불법·변칙적인 방법으로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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