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탈루하여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에 대해 8일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변칙회계처리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마카오·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해외원정도박을 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구입 또는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기업 사주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한 해외원정도박 알선 및 조장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자금 유출을 통한 해외도박 및 변칙 외화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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