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편의 제고 위해 인터넷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세금 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연간 약 120만명에 달하는 사업자등록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서 방문민원의 40.1%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돼 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신청·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춰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해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해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역추적·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라며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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