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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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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이 많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시키게 됐다.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기준 1억5000만장의 종이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에 기부금을 추가, 총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크게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등이다.


먼저 서민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금을 돌려받는 중요한 연말정산이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과다공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철저히 공제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안된다.


끝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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