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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장사 망쳤다"…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에 업주 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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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카페에서 새벽 시간대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긴 남녀 모습이 포착됐다.

무인 매장 매니저가 붙인 공지문을 보면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업주가 공개한 방범 카메라 사진에는 두 남녀가 매장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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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어 매장 들어온 후 임의로 매장 불꺼
업주 측, 해당 커플 경찰에 신고 접수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카페에서 새벽 시간대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긴 남녀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카페 MZ 데이트'란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한 무인 카페에서 내건 공지문이 첨부돼 있다.


무인 매장 매니저가 붙인 공지문을 보면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업주가 공개한 방범 카메라(CCTV) 사진에는 두 남녀가 매장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무인 매장 매니저 측은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며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 사건 접수하겠다"고 적었다.

"밤 장사 망쳤다"…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에 업주 통탄 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카페에서 새벽 시간대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긴 남녀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카페 MZ 데이트'란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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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서 발생했다. 매장 매니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다"며 "지난달 23일 오전 12시 40분부터 오전 6시 5분까지 이들이 불을 끄고 있어 영업을 못 했다"고 했다. 당일 새벽 1시쯤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매장 번호로 "불이 꺼져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고 남긴 문자메시지를 아침에 보고서야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매장 매니저는 "CCTV를 봤더니 두 사람이 불을 끄고 앉아 있다가 잠시 누웠다 일어나기도 하더라"라며 "아침에 나갈 때도 가게 불을 꺼둔 채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했다. 결국 이 커플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이에 따라 매장 측은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누리꾼은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남녀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맞지만 경찰만 찾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은 "무인점포가 상주하는 사람을 안 쓴다 뿐이지, 업주가 계속 CCTV를 보고 있어야 한다", "유인점포도 CCTV 체크하는데, 영화 보는 몇 시간 동안 체크 안 한 업주도 잘못", "치안, 보안에 신경 안 쓰고 경찰만 계속 찾고 경찰이 대신해주길 바란다, "인건비 줄였지만, 사람이 없으면 보안이나 도난에 취약하다. 그런데 그만큼 경찰을 자꾸 가져다가 쓸려고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출입인증기를 설치하면 해결되는데, 돈 들고 손님 줄어든다고 설치를 안 하고 경찰을 개인 사설업체처럼 사용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엄연한 영업 방해인데, 이게 왜 공권력을 낭비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 안 간다", "최소한의 보안장치도 마련 해두지 않았으니 공권력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비논리적"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밤 장사 망쳤다"…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에 업주 통탄 한편,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아이스크림·문구점 등으로 시작한 무인점포는 카페·디저트·반찬가게 등을 거쳐 최근에는 반려 용품점·체육시설까지 업종을 다양화하며 확장 중이다. 아시아경제DB

한편,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아이스크림·문구점 등으로 시작한 무인점포는 카페·디저트·반찬가게 등을 거쳐 최근에는 반려 용품점·체육시설까지 업종을 다양화하며 확장 중이다. 소방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에는 총 6323곳의 무인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실제로 소방청 통계보다 훨씬 많은 약 10만여개의 무인점포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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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인점포는 현장 관리자가 없어 절도나 재물손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무인점포에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나갈 경우 절도죄, 2인 이상 범행에 가담하거나 흉기를 소지할 경우 특수절도죄, 무인점포 내 기물을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 무인점포를 점거해 타인의 출입을 막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증가에 따라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 역시 2021년(3~12월) 3514건, 2022년 6018건, 2023년 1만84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타인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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