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 후한 남는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로 보아 체납세금 징수 시 전부 압류하지 아니하고 절반만 압류한다. 국세청은 15일 최근의 세법해석 사례 발표를 통해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 및 세법집행기준에 반영된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의 '요금상계거래제도'를 보면 한전은 3kW 이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해준다.
그러나 개인이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불명확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며 잉여전력의 한전 송전도 정책적으로 그린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체납세금 징수 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제한의 경우 세금을 체납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급여채권 이외에 부당이득금, 보상금, 매출채권 등의 채권은 전부 압류대상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보는지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보는지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로 해석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국가가 과다징수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이 근로소득이므로 본질적으로 급여채권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비율이 달라 근로자간 소득이 같더라도 환급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압류금액이 달라지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다양한 세법해석사례를 반영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까지 모든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완료하는 한편, 매년 세법 개정내용, 새로운 판례·해석사례 등을 반영, 수시로 업데이트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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