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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한발 다가선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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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운영위, 4개 안건 상정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755억 돌려줄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격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추진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지급한 수 천억원대의 이행보증금 반환여부도 논란거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최종 의견 조율을 통해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여부 ▲주주매매계약(본계약) 체결 여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운영위원회 위임) ▲'현대차그룹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를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의 명문화 등 4가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날 오전 중 최종 안건을 확정해 서면으로 주주협의회에 부의하고 오후 2시에는 채권단 운영위 3개 기관이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각 채권기관들은 이에 대해 22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채권단이 숙의를 거듭하는 것은 현대그룹의 소송 등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와 이행보증금 반환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를 다른 채권기관이 운영위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다듬고 있다.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 '주주협의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는 안건도 상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과의 협상추진 가능한가=채권단의 MOU 해지나 본계약 체결 거부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면 인수ㆍ합병(M&A) 계약상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매각 건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변수가 될 수 있다. 채권단이 이 같은 소송 등에 대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대차그룹과의 재협상 여부는 현대그룹과의 문제가 해결된 후 주주협의회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열쇠는 정부지분을 갖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 쥐고 있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현대차그룹과의 현대건설 매각 협상 재개 여부나 시기가 결정된다. 특혜논란 등 시비가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M&A 업계 관계자는 "특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현대건설 매각 자체를 보류하지 않는 한 현대차그룹의 자격을 무효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이 지난 10일 법원에 낸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혀있다.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는=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그룹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채권단 운영위는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반환여부를 운영위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를 해지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운영위에서 (이행보증금)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각 채권기관에 약속 받아놓으면 추후 이의제기 등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최종 확정 전이지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자는 쪽의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행보증금을 몰수 할 경우 채권단과 현대그룹과의 소송전은 불가피하다. 산업은행-한화그룹, 자산관리공사-동국제강 등 최근 국내 M&A가 깨진 사례에서 이행보증금 문제는 결국 법원으로 가 지금까지 공방 중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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