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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MOU 사실상 해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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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법률자문사인 태평양은 현대그룹이 최종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1조2000억원)에 대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출처를 소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실무자회의에서 매각 법률자문사와 공동매각주간사의 의견을 듣고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자회의의 이 같은 판단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 혹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향후 진행방안을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이 조율하고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의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다만 외환은행 등 9개 채권기관이 사전에 의결을 마치거나 의결요건(80%)이 갖춰지면 하루 이틀 앞당겨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각 채권기관으로부터 의결사항을 서면 등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3사는 부의 안건에 대한 조율에 착수해 최종 안건을 다듬고 있다. 안건에는 'MOU 해지' 외에 '주식매매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부결'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낸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대응 때문이다. 부의 안건 상정 이전에 3개 기관은 최종 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칠 예정이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다고 해서 차순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에 곧바로 기회가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 소송 등 현대그룹의 대응 수위나 투명성 논란 등이 일 수도 있어서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MOU가 해지되면 바로 현대차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넘어가는 지 여부는 따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본건과 관련된 다른 사항은 일체 논의하지 않고 MOU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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