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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그룹 자금증빙 소명 불충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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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주주협의회 부의..22일까지 사실상 MOU해지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실무자회의를 갖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1조2000억원)에 대한 2차 확인서 등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률 자문사의 법률 검토 의견상 '불충분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향후 진행방안을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이 조율해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의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다만 외환은행 등 9개 채권기관이 그 안에 의결을 마치거나 의결요건(80%)이 갖춰지면 하루 이틀 앞당겨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각 채권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접수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3사는 부의 안건에 대한 조율에 착수해 최종 안건을 다듬고 있다. 부의 안건 상정 이전에 3개 기관은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채권기관이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 모여 1시간 20분 가량 진행했다.


채권단이 선정한 법률 자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불충분 의견'을 냈고 이날 채권단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맺은 양해각서(MOU)에 대한 해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건설 채권기관은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현대증권 등 9개 회사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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