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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확인서 법률검토 마쳐..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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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하 동양종금)으로부터 건네받은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법률 검토를 마치고 15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양사의 소명자료를 받아들일 지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채권기관 실무담당자들과 법률 자문사, 매각 주간사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회의실에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를 끝냈다"며 "이 자리에서 공동매각 주간사가 권고하는 안을 듣고 구체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담당자들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채권기관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사가 참여하는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율된 의견은 수일 내로 소집될 주주협의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다. 주주협의회 회의는 이르면 내주 초 개최돼 현대건설 매각 문제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한편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인서를 14일 채권단에 제출했다.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동양종금도 같은 날 현대그룹과 맺은 8000억원 규모의 풋백옵션(주식을 약정한 날짜, 가격에 되사줄 것을 약속하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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