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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이루 협박한 최희진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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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이루 협박한 최희진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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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오전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보다 낮은 2년의 실형을 선고 한 것에 대해 "최희진이 3차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녀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또 건강 문제와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최희진이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을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로 인해 태진아도 일본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희진은 "태진아, 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하지만 작사가와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법원 측에 선처 부탁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한편 최희진은 올해 1월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아울러 최희진은 김모씨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태진아·이루 협박한 최희진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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