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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부자 협박 혐의, 최희진 결국 구속 "도주,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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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부자 협박 혐의, 최희진 결국 구속 "도주,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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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작사가 최희진 씨가 결국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최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선 20일 오전 서울 방배경찰서 사이버팀은 최 씨에 대해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 씨가 올해 1월18일부터 지난 달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 씨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김 씨의 애인에게 알라겠다며 협박해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방배경찰서 윤원대 사이버팀장은 이날 오후 "최 씨는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하지만 그것이 공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입장이었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공갈이었는데 최 씨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 제 홈피 욕설과 비아냥거림으로 더럽히지 말아주세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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