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2일 롯데마트 5000원 치킨 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은 "롯데마트 치킨 판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당염매는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돼 있다. 덤핑(Dumping)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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