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 1915억원 관리할 금고 공개경쟁으로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2010년 11월말 현재 예산액 : 1915억원) 전체를 관리할 금고를 처음으로 공개경쟁 입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반·특별회계는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기금은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토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구 금고’란 구청장이 자치단체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강남구는 그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 아니라 기금도 일괄해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해 자금을 맡겨 오다 12월 31일 4년간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새 금고를 뽑겠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강남구 금고 지정 추진 T/F팀’을 따로 꾸렸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는 물론 금융기관 제출 자료 확인ㆍ심의와 평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평가하게 된다.
한편 ‘2010년 11월 말 현재 강남구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740억 원, 특별회계 598억 원, 기금 1915억 원 등 약 8253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자치구 중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 4년간 강남구 기금 자금을 맡을 금융기관이 어느 곳으로 정해질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구는 이번 기금관리 금고 지정 공개입찰조건으로 ‘출연금’ 출자를 요구할 방침이어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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