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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보증 법령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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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6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보증 등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획 수립, 시행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추진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각종 평가, 토지 등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보증과 관련해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 보호방법 및 보증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인(私人)간의 보증 뿐 아니라 어음 보증 및 신용보증 제도 등 보증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보증과 관련한 법률적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령정보 추가로 법제처는 165개의 다양한 생활분야에 대한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조정찬 법령정보정책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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