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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상향 등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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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해 부과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법률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29일 법제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 공포 3개월 후 시행, 공포안 아님, 국회 제출 법률안의 내용임) 등 12건을 명일 개최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 시행)은 기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위탁 거래기업 외의 기업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치물의 교부 시 수치인이 기술자료 교부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 공포 3개월 후 시행, 공포안 아님, 국회 제출 법률안의 내용임)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 이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상관없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 2011년 1월1일 시행)에는 시속 40km 초과 시 승합자동차등에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외국법자문사법(일부, 2011년 4월30일 시행, 공포안 아님, 국회 제출 법률안의 내용임), 방위사업법(일부, 공포 3개월 후 시행, 공포안 아님, 국회 제출 법률안의 내용임), 청소년보호법(일부, 공포 1년 후 시행, 공포안 아님, 국회 제출 법률안의 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3개월 후 시행, 공포안 아님, 국회 제출 법률안의 내용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전부, 2010년 12월9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 등 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 등 시행) 등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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