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지방자치단체가 홍보 목적으로 언론사에 지급한 광고비 내역은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군 홍보와 관련해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가평군을 상대로 낸 군홍보관련홍보비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가평군은 2007년, 2008년 홍보비 내역 가운데 언론사의 계좌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은 가평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홍보와 관련해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내역이 기밀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는 군의 홍보비 집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 예산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는 등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비 내역은 광고계약의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언론사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정보라는 가평군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정신을 높여 지방자체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군 홍보비를 공개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공익이 언론사 영업비밀 보호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11월 가평군청의 홍보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이씨는 이후 가평군을 상대로 해당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군의 홍보비 내역 가운데 언론사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외한 부분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가평군의 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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