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가 압축적으로 진행돼 임 회장 구속기한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몇 가지 혐의에 관해 더 조사를 한 뒤 내달 말 전에 임 회장을 추가기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기소를 이유로 임 회장을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소환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공소사실 등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임 회장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회장을 오전부터 불러 조사한 적이 없을 뿐더러 임 회장은 10여일간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임 회장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 이제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임 회장은 2006~2008년 C&라인 등 계열사에 68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계를 조작해 1700억여원을 사기 대출 받는 한편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을 이용해 3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기소됐다. 임 회장은 2006년 효성금속을 불법으로 차입매수(LBO)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소속 선박을 부당 매각해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 C&우방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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