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효진 기자] C&그룹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수부에 따르면, 임 회장은 ▲ 2006년 효성금속을 불법적 방법으로 차입매수(LBO)해 20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 부실 계열사인 C&라인에 자금을 몰아줘 682억원을 부당지원했으며(배임) ▲ C&우방의 2007년도 회계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또 ▲C&우방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 계열사 소속 선박을 매각 대금을 고쳐 70억원의 횡령과 218억원을 배임을 범하고 ▲광양예선에서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소한 내용이) 전체 범죄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다가, 임병석에게 귀착하면 횡령, 다른 계열사로 들어가면 배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뇌물로 처리하겠다"고 수사 방침을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앞으로 임 회장의 정치권과 금융권 로비 의혹을 캐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