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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해외법인 은닉 비자금은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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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C&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임병석(49ㆍ구속) C&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거나 뒷돈을 빼돌리는 수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알아보고 있다는 C&그룹의 비자금 형성 의혹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압축된다. ▲C&중공업이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중국법인에서 얻은 수익 일부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하는 수법을 썼을 가능성 ▲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을 가능성 ▲C&중공업이 2006년부터 자회사격인 중국법인과 30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돈 일부를 뒤로 빼돌렸을 가능성이다. C&그룹이 아주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방식 중에는 검찰이 집중적으로 챙겨보는 유형이 있다. 우선 정상적인 무역으로 위장한 뒤,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일례로, 한 제조업체는 피혁원단을 수입하는 듯이 수입신용장을 멋대로 만들고, 항공화물운송장 등 수입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는 수입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돈을 빼돌린 적이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이 발견되면, 자금 지급 내역부터 입수해 돈이 오고간 경위를 파악하고 주문서, 재고수불부, 매출장, 검수 보고서, 해당 거래처의 판매 보고서 등을 종합검토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매출과 매입이 이뤄진 내역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어려울 때는 해외거래가 있었던 제품군 마다 매출원가율을 분석과 월별 매입 및 매출실적 등을 따져서 과연 합리적 거래인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적발되는 게 대다수라고 검찰은 전한다.

앞서와는 정반대로, 수출로 얻은 이득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도 뒷돈을 챙길 수 있다. 국내법인에서 해외법인에 외상으로 수출을 한 다음에 대금을 받지 않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랜카드 업체가 동일한 수법으로 8654만 달러의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해외법인에 투자금을 넣는 꾸며서는 10억원상당을 송금한 후, 해외법인을 곧바로 폐업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출자금이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됐는지를 알아보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연령분석을 통해 채권 미회수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해서 유출된 돈이 있는지를 알아본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차대조표 상의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계정을 주의깊게 살펴본다.


외화로 거래가 진행되는 점에 착안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도 기업 사이에서 애용되는 국부유출 방식이다. 검찰은 수입가격이 이상하다는 단서를 잡으면, 자금(외화) 지급 내역을 입수해 중요한 거래가 발생한 경위를 따지고 거래계약서와 약정서 등 서류를 검토한다. 특히 실제 거래단가와 총금액을 확인해서 거래가 고가인지, 저가인지를 확인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혹을 살펴본다고 한다.


검찰은 C&그룹 수사에서도 전형적인 수법이 있었는지 알아봤을 가능성이 높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올해 초부터 검찰 수사력을 '국부유출' 범죄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한만큼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은 추적이 어렵고 관련자 소환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C&그룹 해외 비자금 형성 수사가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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