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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생법 통과 환영..정부·여당 법안지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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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상생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올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합의로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수개월 지난 오늘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상생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MB정부 들어 SSM은 신규로 500여개나 늘었고 2007년말 이후 약 2.5배가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정부·여당의 법안처리 반대와 분리처리 주장 등으로 7개월간 무려 100여개나 증가했다"며 "근거가 미약한 WTO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핑계로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에 반대하고 방관해 온 정부·여당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SSM의 무차별 확산과 독과점으로부터 서민경제, 골목경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실효성 있게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지난 215일 동안 SSM법 통과를 방해하고 서민경제를 방치한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SSM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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