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김승연 한화 회장 참고인 자격 소환
한화, 김 회장 비즈니스 일정으로 출두 일자 조정中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24일 검찰 및 한화그룹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김 회장에게 26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서부지검은 김 회장을 불러 차명 증권 계좌로 관리한 수백억원의 조성 경위와 출처를 조사하고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중순부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던 검찰이 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김 회장에게 직접 소환 통보를 함으로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환 통보를 받은 김 회장은 26일은 사업과 관련한 일정이 잡혀있어 출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이미 잡힌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며 “갑작스런 소환 통보에 검찰측과 출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검찰 소환에 정당하게 응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의 소환에 앞서 김성일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와 빙그레 박모 상무, 한화S&C 박모 상무 등을 소환 조사한바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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