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19일 제도설명회 열어…100여 기업 임직원들 뜨거운 관심, 비용 줄이고 업무효율 기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합니다.”
50여일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배우기 열기가 뜨겁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명회’를 가진 19일 오후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은 지역기업체 회계·총무업무 책임자 등 임직원 100여명이 몰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다.
설명회는 반경희 텍스온넷 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공인인증 등록 및 e세로 활용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담당자 유의사항 설명이 있었다.
반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기존의 우편송달, 보관 등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종합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오종수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장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아직까지도 많은 혼선이 있다”면서 “지역기업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여러 프로그램개발들을 통한 교육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앞서 1개 업체당 한해 2400건을 무료발급할 수 있는 ‘코참빌서비스’를 올 1월부터 해오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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