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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택지개발사업 관련 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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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2단계…배방면 휴대·세교리, 탕정면 매곡·용두·명암리 284만8000㎡(86만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땅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19일 아산시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아산신도시 2단계 1차 지구로 배방면 휴대·세교리, 탕정면 매곡·용두·명암리 지역으로 284만8000㎡(86만평)에 이른다.

이들 땅에 대해 최근 LH공사가 협의보상안내문을 아산시로 보내 오는 22일부터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아산신도시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행사 제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 이주용 살집과 생계를 위한 대토용 농지구입 ▲공장을 옮긴 기업 등이 해마다 엄청난 이자를 물며 땅 보상시기만 기다려왔다.

그러나 자금한도제 시행으로 자금이 빨리 바닥날 것을 우려해 협의보상일인 22일 전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줘 민원이 생기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와 주민들은 “빨리 자금수급계획을 조정, 주민들이 안심하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간별 연간?월간 자금 한도제란?
개발지구 준공과 관련된 땅과 일반구간 땅으로 나눠 구간별 보상비를 따로 편성하게 된다.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연도별 자금한도를 정해 계약체결금액이 연도별 자금한도를 넘을 땐 당해 연도 계약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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