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 지분투자사 MBH 지분 17% SK건설에 무상양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SK가 F1(포뮬러원)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 지분의 최대 주주사가 됐다. 향후 F1 사업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17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SK건설이 카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카보 투자사 MBH(엠브릿지홀딩스)의 카보 내 지분 17%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H에 투자했던 금광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금광이 섰던 보증채무가 어렵게 되자 SK건설이 연대 보증키로 하면서 대신 지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SK건설의 카보 내 지분율은 24.67%에서 41.67%로 올라 최대주주사가 됐다. 나머지 지분은 전남도 28.83%, 전남개발공사 15%, 신한은행 6.67%, 농협중앙회 6.67%, 광주은행 1.16% 등으로 이뤄졌다.
MBH는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넘긴 만큼 당분간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인정받는다. 또한 2년 내 MBH가 원할 경우 무상으로 넘긴 주식 보유분에 대해 평가 작업을 거쳐 보전해주기로 했다. 카보 관계자는 "MBH의 보증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구조가 일부 변경된 것"이라면서 "카보 운영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영조 카보 대표가 공동대표인 MBH의 카보 내 지분율이 사라짐에 따라 카보의 운영구조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F1 영암 코리아 그랑프리가 끝난 뒤 카보의 운영 능력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운영구조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카보 안팎에서는 당초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난 F1 경주장 공사비 증액 부분과 내년도 F1 대회 운영비 800억원을 주주사들끼리 분담할 때 MBH가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면 주주로서의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운영에는 실패하면서 불거진 카보의 책임론이 지분 변동과 겹치면서 향후 카보 운영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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