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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정상회의 부속문-3 반부패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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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반부패 행동계획(비공식번역문)


부패 척결, 시장 투명성 증진 및 청렴한 기업환경 지원에 관한 G20 행동 어젠다

부패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공공의 신뢰를 파괴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한다. 부패는 경제성장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선진국,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주요 교역국 정상으로서 우리는 부패를 방지·척결하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며 G20 회원국들의반부패역량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정상선언문에 기반하여 G20은 UN반부패협약 조항의 원칙들에 따른 효과적인 글로벌 반부패 체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할 것과,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적인 분야에 있어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동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를 청렴한 기업환경을 뒷받침하는 혁신적, 협력적 관행의 개발 및 이행에 직접 참여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은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실무그룹의 설치에 합의하고, 국제적 반부패 노력에 대한 G20의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기여 및 선도 방안에 대해 2010년 11월 서울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권고안을 마련토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국제 메커니즘, 즉 UN반부패협약을 비롯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지역적 기구 등 기타 국제적 수단에 기반한 발전 및 보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G20은 아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주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 G20 국가들은 가능한 조속히 UN반부패협약 비준 또는 가입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이며, G20 비회원국이 UN반부패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도록 요청한다. 새로운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따른 효과적이고 완전한 개별 점검 보장을 통해 현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메커니즘 운영규칙을 준수한 개별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투명성과 포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화 등 국제 뇌물방지 법률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할 것이며, 자발적 차원에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 내의 OECD 뇌물방지협약의 기준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 또는 동 협약의 비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논의를 2012년까지 개시할 것이다. 또한 G20 국가들은 또한 UN반부패협약 제16조(외국공무원과 국제공공기구 직원의 뇌물수수)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할 것이다.


3.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수익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G20이 자금세탁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촉구하였듯이 FATF가 계속해서 반부패 의제를 강조할 것과 FATF의 업무에 대하여 프랑스에서 우리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보고를 요청하는 FATF의 업무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비협조적 지역 지정 및 참여를 계속하는 것과 국경 간 전신송금 투명성, 실질소유자, 고객주의 의무제도, 정치적 주요인물(PEP)의 고객확인의무절차 강화 등을 요구하는 FATF 기준을 개정, 이행하는 것이다.


4. 부패공무원이 처벌을 받지 않고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20 국가들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부패공무원 및 이들을 부패하게 한 자들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을 거부하는 협력 체제를 고려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행 및 장애물을 참작하여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는 국내 조치에 관한 공동 원칙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 권한의 적용에 관한 양자협력 체제를 권고할 것이다.


5. 부패 및 뇌물 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G20은 UN반부패협약, 특히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및 자산회복 관련 조항의 활용을 증진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및 자산회복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약의 서명을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UN반부패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하여 동 협약의 점검메커니즘 이행을 통해 당사국이 확인한 기술지원 요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해외 은닉자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G20 국가들은 특히 UN반부패협약 제5장에 명시된 범죄수익의 이전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회복 조치, 자산 추적·동결·몰수에 관한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메커니즘, 자발적 공개에 관한 특별 협력조치, 자산의 반환 및 처분과 관련한 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 국가들은 프랑스 정상회의시까지 부패 및 자산회복과 관련하여 상호 사법공조를 비롯한 기타
형태의 국제협력을 위한 분명하고 효과적인 채널을 설립할 것이며, 특히 기존에 이러한 채널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부패 및 자산회복에 대한 국제 상호 사법공조 요청을 담당하는 적절한 기관을 지정하고 부패사건에 대한 법집행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연락처를 신설하며, 적절한 기관 내에서 자산회복에 관한 특화된 전문성을 개발할 것이다.


7. 신의성실하게 부패 의심사례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를 차별적 조치 및 보복적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G20 국가들은 2012년 말까지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 전문가들은 OECD 및 WB와 같은 기구의 기존 작업에 기반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에 관한 기존 법제 및 이행 메커니즘을 연구, 요약할 것이며, 부패신고자 보호 법제에 관한 모범사례를 제안할 것이다.


8.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부패방지기구 및 집행당국의 효과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은 가능한 조속히 UNCAC 제6조(부패방지기구), 제36조(법집행 전문기관)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9. 공공재정 관리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과 부패 방지를 증진할 것이다.


G20은 국제기구가 투명성, 높은 윤리기준, 효율적인 내부 보호조치 및 높은 청렴 기준 하에 운영되도록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내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기구와 국내 당국이 지속적 대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정의하고 동 목적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반부패 노력의 이해관계자이며, 기업의 반부패 이슈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G20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독려할 것이며, 글로벌 반부패 노력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주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G20은


▲프랑스의 의장국 기간 중 민간부문 초청기회를 마련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기업의 모범사례 및 기타 참여 형태를 검토하고, G20 기업들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현황 공유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특정업계의 부패 추방을 위하여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상거래 시 부패에 취약한 특정업계를 파악하고 2011년 말까지 투명성, 신뢰성 및 청렴성 증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마련, 정상들에게 제출하고 이행할 것이다.


G20은 솔선수범하여 공약에 책임을 질 것이다. 국제 반부패 기준에 관한 기존 상호평가 체제에의 참여에 더해, 동 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G20 국가들의 개별적·집단적 진전 상황에 대해 실무그룹 내에서 합의된 보고서가 동 행동계획의 지속기간 동안 G20 정상들에게 매년 제출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부패 실무그룹은 프랑스 정상회의에 제출할 첫 모니터링 보고서를 마련할 것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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