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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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경은 국토해양부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1차 년도에 75%, 2차 년도에 50%, 3차 년도에 30% 등 연차별로 감경율을 각각 차등 적용한다.
이행강제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 16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서약과 함께 은평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해야 하면 되고,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담당(☎351-802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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