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2007년 태광 관련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국정감사장이 논쟁에 휩싸였다. 당시 국세청이 태광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뒷거리가 있지 않았냐며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태광 관련 세무조사를 하면서 1600억원의 비자금 관리를 확인한 것이지 않느냐. 증여세를 700억여원을 추징했는데 왜 기소를 안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범칙조사였는지 일반조사였는지도 말 못하고 영장발부도 말 못하고 어떤 세목인지도 말 못하고, 이게 과세정보라서 못한다는데 국민들은 납득 못한다"면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다"면서 "뒷거래에 대해서는 수많은 건을 하면서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극히 일부며 중부청은 제가 알기론 정식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직원에 대한 로비의혹이 있다"면서 "태광 사태를 한 회사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잘 정리해달라"며 공정사회가 이번 건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도 "태광실업 박연차 세무조사를 통해 정치적 신뢰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재차 질의했으며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 역시 "국세청의 징세의지를 보고 싶다"며 철저한 세수관리를 요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