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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횡단보도 건널 땐 자전거서 내린 뒤 끌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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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였더라도 자전거를 내려서 끌지 않고 탄 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송모씨 등 3명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송씨 등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운전자 이모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였다고 주장하나 송씨가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벼운 상해만 입은 점 등에 비춰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송씨 등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씨가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자전거를 내려서 끌지 않고 탄 채 건넌 점, 사고 당시 송씨가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송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연합회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송씨는 2006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씨가 몰던 버스에 치여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이듬해 송씨와 송씨 자녀들은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4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면서 걸어야 한다고 정한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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