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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죽자" 아내 말에 먼저 목 맨 남편.."자살방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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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같이 죽자"는 상대의 말에 먼저 목을 매는 등 정말 함께 죽을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만으론 자살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이 죽자고 하자 먼저 목을 매는 등의 행동을 해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같이 죽자는 아내의 말에 먼저 목을 매고 가위로 손목을 긋는 등 자살시도를 한 점에 비춰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드나 아내의 우울증 증세나 자살 시도 전력을 숨기면서까지 결혼 허락을 받은 점, 그동안 아내의 우울증을 극복하려 함께 노력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오씨에게 자살방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가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아내의 화를 가라앉히고 자살을 말리려는 의도로 과격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점, 오씨가 아내의 자살을 돕는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할 만큼 아내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아내가 목을 맬 당시 오씨가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아내의 자살시도를 말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너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같이 죽자"고 하자 수면제를 먹은 뒤 넥타이로 목을 매려다 떨어져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아내는 그 사이 현관문에 목을 매 자살했다.


검찰은 "오씨는 '같이 죽자'는 아내의 말에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먼저 목을 매는 등 마치 함께 죽으려는 것처럼 행동했고 결국 아내가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오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오씨에게 자살방조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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