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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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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대정부 교섭업무 등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얻은 질병은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행정주사로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업무를 하는 동시에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일을 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옛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행정부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특히 대행정부 교섭업무 및 대정부 교섭업무 등을 하는 것인데 당시 노조 재정사정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면서 일과시간 외의 시간을 할애해 노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노조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위원장 업무 자체의 긴장도가 높은 데다 매일 수 시간 동안 조합 일을 하면서 잦은 회의나 회식참여, 음주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육체적 피로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노조 일의 성격상 심적 부담이 크고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씨의 경우 이 같은 업무의 과중에 따른 과로ㆍ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조씨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다소 가지고 있었고 음주나 흡연습관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조씨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3년 9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조씨는 2005년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예금사업과에서 일했고 이듬해 7월부턴 행정부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 일을 함께 맡아 해왔다.


조씨는 2008년 4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갔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해 불승인 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일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의 공무가 뇌경색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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