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권모씨가 "문제 출제가 잘못됐고 이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문제 풀이에 필요한 조건들이 제시돼 있지 않아 답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문제가 묻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의 학술적ㆍ일반적 의미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소득대비 부채비율 제한제도 등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문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 출제에 별다른 오류가 없고 정답선정 또한 적합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의 정답인 1번을 선택하지 않은 권씨에 대해 오답 처리를 하고 1차 시험 합격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한 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8년 10월 있었던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봤다가 1차 시험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차 시험과목 가운데 부동산학개론 A형 25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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