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노 전 대통령 사저로 이관하는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면직처분을 받은 건 부당하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직접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진 않았으나 대통령기록관장이자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기록 활용 등을 준비하는 '인계인수준비 TF(Task Force)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기록물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 이를 노 전 대통령 사저로 가져가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는 행정안전부가 면직처분을 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임씨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것으로 유출행위 적법 여부에 관한 공방이 언론 등을 거쳐 치열하게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12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임씨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로 유출한 혐의로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씨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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