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6일 GS칼텍스 고객 임모씨 등 28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등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임씨 등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이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거나 이들 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GS넥스테이션 직원들이 빼낸 개인정보는 몇 명의 범행관계자 등의 수중에 머물다가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 등이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널리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할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GS칼텍스 등에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8년 9월 초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임씨 등은 "GS칼텍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GS칼텍스와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은 2009년 1월 GS칼텍스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에게 "정씨가 수집한 정보는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1150만명의 정보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생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