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넥스테이션 법인과 법무법인 직원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0일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의 친구 왕모 씨와 김모 씨, 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지난해 7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고객정보가 담긴 CD와 DVD,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수집ㆍ저장된 정보도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1150만 명에 달해 누설 때 생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으며 경제적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 유출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 씨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해야 하는데 이들이 강씨를 접촉할 당시 이미 정보 누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정씨가 고객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를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를 유출 당한 개인들과 함께 영업비밀이 노출된 피해자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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