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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50만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15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GS칼텍스 법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정유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휴양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사업자만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지난 20일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와 함께 사건을 공모한 친구 왕모 씨와 김모 씨, 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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