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하는 고려대의 신입생 선발 방식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대가 명문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려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창원지법 민사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려중앙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명문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려 출신 학교 평균점수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입학전형 목적 등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의 학부모들은 지난해 3월 "고려대가 여건이 다른 고교의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평균점수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적용해 생활기록부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이 끝난 뒤 소송을 주도한 박종훈 전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이번 판결은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판결 결과를 받으면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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