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공무원이 본인 의사가 아닌 상사 지시에 따라 직무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소방서장 지시를 받고 관할구역에 건물을 지으려던 회사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하면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경우와 비교해 위법성이 다소 경미하고 그 책임이 일부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문책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86년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안씨는 2008년 12월 소방서장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관할구역에서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K사에게서 회식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았고, 돈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서울시 기강감찰팀에게 적발돼 이듬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소방서장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적극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해임 처분을 받은 건 부당하다"면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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