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콩고 출신 기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기자 E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셉 카빌라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군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감금하고 해당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씨는 콩고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까지 했다"면서 "E씨는 난민협약이 규정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부터 콩고에 있는 L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E씨는 이듬해 3월 '경제위기'라는 제목으로 콩고의 정치ㆍ경제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콩고 정보부 비밀경찰들에게 체포돼 구타와 위협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정보부 소속 군인들에게 강제 체포돼 두 차례 더 조사를 받고 집에서 근신하던 E씨는 정보부의 감시가 지속되자 2002년 11월 콩고를 떠나 남아공으로 피신했다.
E씨는 남아공 정부에 난민신청을 해 2005년 1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남아공 전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증오와 반감 때문에 폭력과 살인이 계속되자 같은 해 2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의 경우는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했고, E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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