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집 고양이를 발로 차고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모씨에게 징역 4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채씨 책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채씨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이웃집 페르시아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 주인 박모씨에게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숨긴 채 발로 찬 사실만을 사과하다가 거절당하자 박씨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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