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재직 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ㆍ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인사심의자에게 항목 변경을 지시한 행위 등이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목적 등에 비춰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되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전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ㆍ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았다"면서도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만 76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고위 간부들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고 승진과 관련한 부정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징역 4년ㆍ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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