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재직 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ㆍ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서 재위임받은 것으로 임용권자에게는 절차준수 의무가 있다. 특정인의 순위 상승을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나 서울 교육계 발전에 헌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겐 각각 징역 2년6월ㆍ벌금 4000만원과 징역 1년ㆍ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6025만원과 200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전현직 시교육청 간부 5명에게는 벌금 3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고위 간부들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고 승진과 관련한 부정한 지시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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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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