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관련 인사 비리에 연루된 서울 지역 교육장 2명이 파면됐다. 현직 교육장의 비리 관련 파면은 전례 없는 중징계다.
16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는 15일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반환 명목으로 1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태서 서울 동부교육장(동대문·중랑구 담당)과 전병화 북부교육장(도봉·노원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교과부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청했고 교과부는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직 교육장이 비리와 관련돼 파면된 것은 처음이라며 징계위에서 일부 동정론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파면 결정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비리 교원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 징계위는 16일 오후 김모 교장 등 공 전 교육감 관련 비리 연루자 네 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명목으로 공 전 교육감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모 서부교육장(은평·서대문·마포구)은 서울교육청에서 교과부에 경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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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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