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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짜 카지노' 꾸미고 108억 뜯은 일당 실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재력이 있는 사업가를 물색해 친분을 쌓은 뒤 함께 중국 골프관광을 가자고 해 현지에 마련한 가짜 카지노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도박비를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중국에 마련한 가짜 카지노로 피해자 20명을 유인해 도박비 10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함께 어울리다가 가짜 카지노로 이들을 유인하고 도박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2~1년 및 집행유예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공모해 재력이 있는 사업가를 물색한 뒤 친분을 쌓고 중국 골프관광을 빙자해 현지에 마련한 가짜 카지노로 이들을 유인했다. 손씨 등은 가짜 카지노에서 함께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는 등 거짓말을 해 김씨 등과 함께 피해자 20명에게서 10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등은 범행을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업가들을 물색하는 등 몇 개월동안 사전 작업을 한 뒤 중국 현지에 마련한 가짜 카지노에서 이들이 거액의 도박 빚을 질 수 밖에 없도록 도박을 부추겼다"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김씨 등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 등은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난도 하이쿠, 산둥성 웨이하이 등에 있는 호텔 회의실 또는 연회장을 빌려 가짜 카지노를 마련한 뒤 한국에서 물색한 피해자를 중국 현지 골프관광을 빙자해 이 곳으로 유인했다.


손씨 등은 김씨 등과 공모해 도박에서 잃은 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카지노에 여권을 맡긴 뒤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짜 카지노에 여권을 맡겨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거액의 돈을 베팅하도록 부추겼다.


이들 바람잡이는 수억원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카지노에 돈을 모두 갑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 받지 못해 귀국할 수 없다"는 등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거나, 빚을 일부만 갚은 피해자들에게 "인질로 내가 호텔 카지노에 남을테니 귀국하자마자 나머지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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